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총정리
- 경제
- 2022. 9. 26.
반갑습니다. 돈이야머니야 입니다. 어려워지는 부동산 규제들이 하나둘 해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이라는 난관이 아직도 존재 합니다.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다루어 보도록 하겟습니다.
전세퇴거자금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 전세금반환 =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돈 사실 모두 같은 의미 입니다. 목적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실거주를 위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있고 계약이 종료되고 순수한 퇴거 목적으로 자금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온전하게 전세금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자나 다주택자라면 상황이 조금은 복잡하게 돌아 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실거주 목적
가장쉽고 간편하면서도 승인률이 높습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아닌 일반 LTV에 대한 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부분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유의사항
전세금반환대출 자금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주택 구입은 불가 합니다. 2019년 12월 이하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해제 하기 위한 대안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규제가 완화될 것 이라는 의견들이 있으며 예정 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비교 |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다주택자 : 불가능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9억 초과분 금액의 30% 다주택자 : 불가능 |
그 외 기타지역 | 1주택자 :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 : 60% |
단순 계산을 하면 투기지역및 과열지구는 9억 시세 아파트라고 하면 3억 6천만원까지만 가능 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어 10억 이라고 하면 나머지 1억에 대한 20%인 2천만원을 더해 3억 8천만원의 한도가 발생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시세가 10억 이라고 한다면 9억의 50%인 4억 5천만원. 초과된 1억의 30%인 3천만원을 더해 4억 8천만원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여기에 금융사의 포지션을 바꾸어 1금융이 아닌 2금융권 및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등으로 내려간다면 10%~15% 정도의 추가적인 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비교했을 때 1~3% 정도의 금리 차이를 보이기도 하니 목적에 따라 운영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인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한몫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상환 금액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다면 거치방식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 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사를 선택하는 부분 또한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방문없이 활용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방문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서류를 준비해가서 확인을 받고 작성을 하는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최종 승인까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 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셔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슬기롭게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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