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문자 보내기,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적절한 시점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문자 보내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 조건

    계약 갱신 청구권은 모든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이전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3년 12월 21일 개정 이후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으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문자 작성법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요청할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의 세입자 [이름]입니다.  
    전세 계약이 [계약 만료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청드립니다.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이에 대한 임대인님의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주소, 이름, 계약 종료일, 계약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의 답변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을 불법 개조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재건축, 멸실 등)

     

    만약 임대인이 갱신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려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주의할 점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 주의할 점

    1. 기한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이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한 내에, 명확한 의사 표현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문자 예시를 참고하여 집주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해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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