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한도, 신청 방법, DSR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퇴거자금 대출 금리, 한도, 신청 방법, DSR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하는 부동산 시세로 인해 깡통전세라고 하는 역전세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만기가 도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한도 부족으로 인해 퇴거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한도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의 전입도 유행하는 추세 입니다.

     

    전세보증금의 90% 이상을 빌리는것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 인데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ㅇ낳았을 때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를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2023년 8월 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퇴거자금을 신청하고자 했을 때, 예전보다 한도가 추가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부족한 분들 중,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완화된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방법, DSR 등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또는 전세자금반환대출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전세'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개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집을 빌려주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가격이 방어되고 보전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 2주택자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것과 아파트 시세가 아닌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

    •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인 임대인이 신청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 임대차계약 만료시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 법인입대사업자 및 다주택자(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가능)에 속하지 않는 임대인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2023년 부터 규제 해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으로, 주택이 있는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맞춰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2023년부터 이 같은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이내에서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 금액만으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실거주목적으로 전입을 한다거나 무설정아파트론, 일반 신용대출 등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후, 추가적으로 구입자금을 위한 담보대출 및 구매가 불가 합니다.

     

    2023년 8월 부터 바뀌는 규정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 입니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느슨한 규제 입니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종전보다 한도가 1억7천500만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운영인 만큼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 입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최종 실행 뒤 한 달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이 병행된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2023년 7월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더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2025년 12월 31일 까지 허용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DSR 신협

    신청자격 세입자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아파트론 금리  연 4.8%~
     대출기간 최대 30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원금균등, 마이너스통장 등
     취급하는 부동산 KB시세 확인 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설정 1순위, 2순위 설정
    신청대상 본인, 배우자, 공동명의
    DSR 기본 50%, 규제 없이 이용 가능 조건
     LTV 80% 이내
    특이사항 1가구 2주택 등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한도 및 금리

    전세보증금의 80% 범위를 사용하는것과 아파트 시세의 80% 까지 활용하는 두가지 방안이 존재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금액을 해당 은행에서 신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반환목적의 경우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를 기본으로 했을 때 4%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한도가 부족하거나 반환자금 이외의 추가자금을 함께 사용코자 한다면 2금융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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