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국미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어느정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데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한 건수가 2023년 4월 들어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대출금액 5% 이상 분할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지원
    보증비율 100%, 고객부담 보증료 우대(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대출신청자격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대출금액

    • 최대 2억2천2백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56 1.88 1.40 4.04 5.44
    신규COFIX12개월 3.56 1.94 1.40 4.10 5.50
    신잔액COFIX6개월 3.08 2.28 1.40 3.96 5.36
    신잔액COFIX12개월 3.08 2.57 1.40 4.25 5.65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2억 2천 2백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이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단, 전은행 포함하여 1인 1회만 가능)

     

    국민은행 또는 타행에서 대환대출 특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대환대출 특례 이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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