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 경제
- 2023. 4. 24.
국미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어느정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데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한 건수가 2023년 4월 들어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대출금액 5% 이상 분할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지원
보증비율 100%, 고객부담 보증료 우대(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대출신청자격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대출금액
- 최대 2억2천2백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3.56 | 1.88 | 1.40 | 4.04 | 5.44 |
신규COFIX12개월 | 3.56 | 1.94 | 1.40 | 4.10 | 5.50 |
신잔액COFIX6개월 | 3.08 | 2.28 | 1.40 | 3.96 | 5.36 |
신잔액COFIX12개월 | 3.08 | 2.57 | 1.40 | 4.25 | 5.65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2억 2천 2백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이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단, 전은행 포함하여 1인 1회만 가능)
국민은행 또는 타행에서 대환대출 특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대환대출 특례 이용 불가 합니다.